10만원 이하 우리농산물 '착한선물' 스티커 도입

기사등록 2017/12/13 11:14:23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공식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에 부착할 착한 선물 스티커 도안 등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17.12.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공식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에 부착할 착한 선물 스티커 도안 등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농식품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후속대책 마련…소비자 혼란 방지
한우·인삼 소포장 실속형 상품 택배비 지원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증가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 '착한선물 스티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축산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우리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이뤄진 만큼 선물 가액 인상이 국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협의해 가칭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업체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내년 설 명절 이전에 각 판매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훼의 경우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확대해 올해 2000개에서 내년에 3200개까지 확대한다.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일상愛꽃(1table-1flower)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참여기업 78개에서 내년에는 300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습식유통을 지원하고,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맞춤형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의 경우 제수용 등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동시에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과 품종 갱신 사업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이번 김영란법 개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우·인삼의 경우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하여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올해 24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74억규모로 확대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착한선물 스티커 제도는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또 다른 인증제도가 돼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 안착에 힘쓸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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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우리농산물 '착한선물' 스티커 도입

기사등록 2017/12/13 11:14: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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