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인천공항서 발 뺀다" vs 인천공항 "업계 판도 바뀔걸"

기사등록 2017/12/13 06:00:00

최종수정 2017/12/13 08:05:33


롯데 vs 인천공항 입장차 팽팽…공정위 제소 결과는 내년께 나올 듯
롯데 "철수도 적극 검토 중" vs 인천공항공사 "주어진 절차 따를 것"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문제를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점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고, 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철수 시 업계 판도가 뒤집힐 것이라며 꼼짝 않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4차 협상을 끝으로 추가 협상은 없었고, 의견 차이가 좁혀진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미 앞서 입찰을 진행했을 때도 공정위에 검토를 받았던 사안이라 롯데면세점의 이번 제소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히려 롯데면세점만 임대료를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책정해 줄 경우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롯데면세점만 임대료 방식을 바꿔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롯데면세점이 사업 철수를 결정할 경우 우리는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롯데가 인천공항서 나갈 경우 면세점 업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제소 결과는 해를 넘겨서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내년 1월30일까지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조정원으로 이첩해 양 측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같은 중재에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직접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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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인천공항서 발 뺀다" vs 인천공항 "업계 판도 바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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