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불법사찰' 우병우·최윤수 비공개 재소환 방침

기사등록 2017/12/07 16:09:30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02.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우병우 전 수석, 다섯번째 검찰 출석 유력
 과학계 블랙리스트-교육감 사찰 등 조사
 최윤수·추명호도 비공개 재소환 조사방침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재소환 방침을 굳혔다.

 다만 이번 소환은 앞서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 소환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한 뒤 "2~3번째 조사를 할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이 다시 소환되면 총 5번의 검찰 출석 기록을 세우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 최 전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에 관여한 혐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점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등에 관여한 혐의, 진보 성향 교육감 뒷조사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날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희연·김승환 교육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명자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피해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은 있다"며 재소환 방침을 전했다. 다만 이들 역시 앞서 공개소환된 바 있는 만큼 비공개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폐수사의 마무리 시점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우리 수사팀 전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예전 대형 사건의 수사 기간을 따져보면 불법 대선 자금의 경우 10개월 이상이었고, 현대차, 부산저축 사건, 최근 포스코 수사 등은 최소 반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해 '적폐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수사'는 총 3개월여 동안 40여명의 검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말에서 9월초께 국정원 관련 수사의뢰가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특수부 검사 약 40여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수사팀 인원은 국정원 수사팀이 약 2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등에 특수부 검사 약 15명이 투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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