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가 하도급 땐 처벌, 합헌"

기사등록 2017/12/07 12:00:00


헌재 "전통 문화 계승 입법 목적 정당"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 합헌 결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주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자에게 넘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문화재 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합문화재 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 일부를 전문문화재 수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뒀다. 이를 두고 전문문화재 수리업자인 A씨 등은 해당 조항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이 조항은 전문문화재 수리업자 직접 책임 하에 수리를 시공하도록 해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해 문화재 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하도급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편의나 이윤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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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12/0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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