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도입 1년을 맞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5.6%,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5.3%로 각각 조사됐다. '잘 모름'은 7.7%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우세했다. 대전·충청·세종(47.1%), 광주·전라(43.8%), 서울(43.5%), 경기·인천(42.3%)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30대(55.8%), 40대(51.0%), 20대(40.5%), 60대 이상(31.4%) 순으로 높게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직(50.6%)과 무직(48.0%)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1위로 나타났다. 농림어업(44.1%)과 노동직(40.1%), 가정주부(31.5%)에서도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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