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쉬운해고 양대지침 폐기 환영"

기사등록 2017/09/25 11:15:27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관한 지침) 중단 결의안 등 5대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017.02.15.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관한 지침) 중단 결의안 등 5대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017.02.15.  [email protected]

 공공연맹 "늦었지만 매우 다행"
 민주노총 "양대지침 폐기, 노동존중의 시작"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을 공식 폐지하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노동부는 25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월 ‘쉬운해고’와 ‘노조무력화’를 꾀하고자 시행한 노동개악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고 밝혔다"며 "만사지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2대 지침 폐기는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연맹은 이를 계기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그동안 쌓여온 노동적폐 청산 등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양대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대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핵심이었다"며 "양대지침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지침이지만,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노렸다"고 말했다.

 또 "양대지침 폐기는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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