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윤아 이종희 기자 =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던 국방부의 기존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6월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고, 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국방부가 주장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없고 기간도 짧아 보통 6개월 안팎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마친 뒤 설명회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때문에 대략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걸리는 기간은 중간에 협의회 구성,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등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10~15개월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최종 배치 결정을 하는 것은 투명성, 민주적 절차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배치를)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작년부터 잠정적으로 전체부지가 약 70만㎡이라고 실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1차 공여면적인 32만㎡과 미측과 협의후 결정될 2차 부지 공여면적을 대상으로 모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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