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 "김기춘·조윤선 법원 판결, 모욕감·분노 느낀다"

기사등록 2017/07/28 09:09:31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서울연극협회(회장 송형종)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결과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연극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의 정신을 통제해 문화를 지배하고, 국가의 이념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협회는 "엄정한 법집행은 적폐 청산과 향후 유사사태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라며 "그럼에도 김기춘에게 징역 3년, 조윤선에게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 정서에 현저히 괴리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판단,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이번 판결까지의 모든 상황을 '박근혜 정부, 서울연극탄압사건'이라 규정하고 그 시발점이 됐던 2014년 '서울연극제 대관탈락사태'부터 철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조목조목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전현직 서울연극협회 임원,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 피해자, 전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서울 연극탄압 피해 배상 대책 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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