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2017.06.23.(뉴시스 자료 사진) <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그동안 비공식 활동···인수인계 시스템 구축해 도정 공백↓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임의로 운영했던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공식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환(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둬 도정 현안과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의 관련 업무를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20명 이내로 꾸리고,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운영하게 했다.
인수위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 역시 이 조직을 같은 조건으로 꾸릴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도지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인수위라는 제도적인 근거 없이 인수위원회를 임의로 운영해 왔다.
남경필 지사도 2014년 6월 당선 뒤 미래전략소위원회와 사회통합소위원회, 공약추진팀 등 3개 조직으로 된 인수위인 '혁신위원회'를 꾸려 보름 정도 운영했다.
이들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道) 인수지원단으로부터 도정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받고 세부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했다. 전임 김문수 지사 시절에도 소규모 인수위가 꾸려졌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조례를 통해 인수위를 둘 수 있게 한 곳은 대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곳뿐이다.
도의회는 또 최 의원이 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처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도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인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도와 달리 2014년 교육부의 지시로 인수위를 구성했으며, 관련 근거 조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보궐 선거 당선 교육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도의회는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비공식으로 운영된 인수위를 공식화하고,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해 도정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임의로 운영했던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공식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환(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둬 도정 현안과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의 관련 업무를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20명 이내로 꾸리고,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운영하게 했다.
인수위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 역시 이 조직을 같은 조건으로 꾸릴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도지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인수위라는 제도적인 근거 없이 인수위원회를 임의로 운영해 왔다.
남경필 지사도 2014년 6월 당선 뒤 미래전략소위원회와 사회통합소위원회, 공약추진팀 등 3개 조직으로 된 인수위인 '혁신위원회'를 꾸려 보름 정도 운영했다.
이들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道) 인수지원단으로부터 도정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받고 세부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했다. 전임 김문수 지사 시절에도 소규모 인수위가 꾸려졌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조례를 통해 인수위를 둘 수 있게 한 곳은 대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곳뿐이다.
도의회는 또 최 의원이 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처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도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인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도와 달리 2014년 교육부의 지시로 인수위를 구성했으며, 관련 근거 조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보궐 선거 당선 교육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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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그동안 비공식으로 운영된 인수위를 공식화하고,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해 도정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