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추진 '설익은 상태'

기사등록 2017/05/22 18:09:18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노조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5.05.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노조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5.05.28. [email protected]
고용부 "노조법 개정 검토 없어"
 靑 "전교조 합법화 논의한 적 없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흘러나왔지만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2일 "일자리위원회 설치 관련 업무가 많은데다 우선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전교조 합법화 관련 법령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서울고법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교조 합법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 정부가 행정 조치에 나서면 헌법이 금지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임명될 고용부 장차관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도 지켜봐야 한다. 전교조 합법화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방하남 고용부 전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을 단 한번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이를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였던 전교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의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 등을 논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도 일부 정책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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