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행정소송 '일단 보류'…권한쟁의에 집중

기사등록 2017/05/12 13:59:02

최종수정 2017/05/12 15:17:38

【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하려던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집중하기로 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은 화성시의 지방자치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었다.

 제소 기간은 예비후보지 선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인 오는 17일까지다.

 시는 법률 검토 결과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제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국방부가 앞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거나 이전 사업 및 지원사업 시행승인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국방부가 주관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관계기관 회의 등에 일절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달 14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수원 군공항 전체 부지(6.3㎢) 중 일부 부지(탄약고 1.1㎢)가 화성시 관할인데도 화성시장의 동의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군공항 이전 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화옹지구(6610㏊)는 농어촌공사가 9670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간척 사업을 벌이는 곳으로 인근에 주민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전 예정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 주민과 시의회 등은 반대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을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추진했지만 권한쟁의 심판과 같은 내용이어서 일단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은 불변이기 때문에 차후 국방부의 결정을 보면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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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행정소송 '일단 보류'…권한쟁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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