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공여협상 막바지…한·미, 이르면 보름 안에 승인 방침

기사등록 2017/04/05 06:35:00

韓美, 공여 면적·구역 이미 확정한 듯
 토양 시료 채취 결과만 나오면 즉시 '사인'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절차를 이르면 2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미간 부지 공여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환경분과위원회의 토양 시료채취 결과가 나오며 곧바로 합동위원회에서 부지공여 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주관의 SOFA 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와 환경분과위가 부지공여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시설분과위의 협상과정은 거의 마친 상태며 최종적으로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통상 2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부지공여 협상 최종 승인 시점은 4월 셋째 주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분과위는 SOFA 시설분과위의 요청에 따라 미측에 사드부지에 대한 기초환경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현재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다"며 "토양시료 분석에는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SOFA 부지공여 절차는 일반적인 부지공여 절차는 SOFA 합동위의 협상개시 승인을 시작으로 각 분과위별 협상을 거쳐 합동위가 최종 공여를 승인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시설구역분과위, 환경부는 환경분과위에서 각각 주어진 세부협상을 진행한다.

 시설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면적을 합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총 면적 148만㎡ 가운데 주한미군이 사용하게 될 사드포대의 규모가 결정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15만㎡를 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전 작업을 벌여왔다. 나머지 부지는 우리 군 자산으로 귀속된다.

 환경분과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측에 공여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기초환경정보에는 부지의 지질과 토양 오염수준 등의 평가항목이 담긴다. 일정 기준치 이상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최종 부지 사용자인 주한미군이 이를 수용하는 개념이다.

 통상 시설분과위에서 공여할 부지의 경계와 면적을 설정하면 환경분과위에서는 해당 구역에 대한 토질 오염 수준 등을 검사하는 환경평가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롯데 측과의 부지 맞교환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지연 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느 구역을 제공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미간에 공여부지 구역과 면적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부지공여는 한미간의 외교적 협상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상대측의 동의 없이는 협상의 진행 상황 등을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주한미군과의 부지공여 협상을 주관하는 외교부는 지난달 2일 부지공여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SOFA 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원회(국방부),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 등 2개 분과위 실무자 구성을 마쳤고, 본격적인 공여절차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지질장비와 측량장비를 실은 트럭들을 사드 부지 내로 반입하려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사흘 뒤인 지난달 31일 군 수송헬기를 통해 필요 장비를 반입했고 토양 시료채취 작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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