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운명' 쥔 강부영 판사는 누구…"사건 분석 탁월"

기사등록 2017/03/27 16:40:22

지난달 정기인사때 영장전담으로 발령
법원내 "법치주의·원리원칙 판결" 평가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강 판사는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주 출신인 그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강 판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범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과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창원지법에서는 공보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 판사에 대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원칙을 중시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판단하는 '천상' 법관이란 얘기다.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동기들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인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강 판사는 가장 나이가 어리다.

 앞서 오민석(48·26기) 부장판사는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권순호(47·26기) 부장판사는 이영선(38)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의 경우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업무를 맡게 됐다.

 강 판사는 지난 23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강 판사는 배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강 판사는 지난 2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두번째 고소했던 여성 A씨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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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운명' 쥔 강부영 판사는 누구…"사건 분석 탁월"

기사등록 2017/03/27 16:4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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