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朴 구속영장 청구에 '당연' '유감' 엇갈려

기사등록 2017/03/27 14:08:47

최종수정 2017/03/27 14:33:28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보수 진영은 "유감이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진보 진영은 "당연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또 한 번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역사적 아픔을 통해 법과 원칙 앞에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뇌물을 준 자는 구속이 됐는데 뇌물을 받은 자는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간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 밤샘조사를 마친 후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2017.03.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 밤샘조사를 마친 후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2017.03.22.  [email protected]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사필귀정이다. 이것은 국민의 힘"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치권, 朴 구속영장 청구에 '당연' '유감' 엇갈려

기사등록 2017/03/27 14:08:47 최초수정 2017/03/27 14:33:2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