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영장청구'…촛불 측 "구속해야" vs 친박단체 "정치검찰"

기사등록 2017/03/27 13:25:32

【서울=뉴시스】변해정 이재은 기자 =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은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을 향한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늦었다. 구속영장 발부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재벌과의 뇌물 거래 등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혐의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 혹여 증거불충분 이유로 죄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경감시킨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는 범죄자들이 정치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검찰이 확고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면서 "법원도 영장 발부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만이 사법정의의 실현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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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 또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정치 검찰의 계획된 절차를 밟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일만은 막을 것이다.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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