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10년 된 분말소화기 교체·성능 확인해달라

기사등록 2017/03/05 08:20:32

【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 교체를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5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노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 교체는 관계인의 자율에 맡겨 왔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소화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소화기 제조 시기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 불가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맡기면 된다.  성능 확인은 검사신청서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 소화기를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 동안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도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은 교체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분말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조 10년 미만이라도 겉면에 녹이 발생하는 등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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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10년 된 분말소화기 교체·성능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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