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보석신청 기각

기사등록 2017/03/03 05:00:00

법원 "도망 염려…보석 허가 상당한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 회장이 지난 1월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그 외에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달 24일 열렸으며, 오는 15일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는 징역 10개월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광그룹 계열사 횡령액이 약 100억원이며 일부는 이 회장의 종전 횡령 사건 판결의 피해 변제액을 마련하려고 저질렀다"며 "무기중개업체 경영자로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군 내부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 됐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중개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벨산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 개발 명목으로 EWTS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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