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막말 변론' 김평우 변호사 징계 검토

기사등록 2017/02/27 11:26:52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논의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27일 논의한다.

 변협은 이날 오후 3시에 첫 상임 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의 '막말성 변론' 행위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변호사법 제24조 1항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변협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에서 김 변호사의 변론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로 회부한다"며 "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협회장과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작심한 듯 1시간 35분가량 '막말'이 섞인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겨냥해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 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 도발적인 언사를 날렸다.

 심지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직접 거명하며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등으로 비난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대변인이라니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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