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탄핵심판 마지막 공개 변론…국회-朴측, 사활건 진검승부

기사등록 2017/02/27 05:00:00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변론 날짜가 표시되고 있다. 2017.02.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변론 날짜가 표시되고 있다. 2017.02.26.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 내부 갈등 끝에 '불출석' 결정
국회 측, 297쪽 종합준비서면 바탕으로 탄핵 이유 주장
朴 측, 탄핵절차 위반·8인 심리 문제점 주장 펼칠 듯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연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81일 만이다. 헌재는 3번의 준비절차를 포함해 20번째 열리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심리를 매듭짓고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이자 최종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의견을 듣는다. 다만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날 헌재에 밝혀 이날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출석을 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오후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뉘어 각각의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보고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입장과 출석하면 국격의 문제, 9인의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해 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는 취지다.

 결국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최종변론은 양측 대리인단이 앞서 주장한 모든 것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이미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종합준비서면에는 개개의 소추사유에 집중,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40여개의 준비서면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종합준비서면과 별개로 최종변론 당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밝힐 최종변론문도 따로 준비했다. 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부분과 탄핵사유와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직접 나서 설명할 예정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역할을 입증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전날인 일요일,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연석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밝힐 주장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이를 두고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개별 사유마다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을 텐데 한꺼번에 처리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의견과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예상된다.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2주 정도 평의 시간을 갖고 통상 선고한다. 27일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은 3월 13일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3월 9~10일도 선고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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