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성과①]삼성-창립 이래 처음 오너 일가 구속

기사등록 2017/02/27 11:51:46

특검, '최순실 게이트 핵심' 뇌물죄 수사 주력
이재용 첫째 영장 기각에 최대 위기 '롤러코스터'
19일 재청구 후 결국 구속시켜 수사 다시 활력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뇌물죄 관련 수사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수사한 분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뇌물수수자였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자였다. '최순실게이트'의 본질을 관통하는 수사가 바로 뇌물죄 부분이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동안 특검팀은 재계 1위 그룹인 삼성그룹을 우선 타킷으로 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재계 1위 그룹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데 중심축 역할을 담당했고, 최씨 일가에 가장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특검팀은 정식 현판식을 열기도 전인 지난해 12월20일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을 제3의 장소에서 사전 접촉했다. 본격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 위한 탐색전이었다.

 특검팀은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주요하게 들여다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복지부 연금정책국·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거주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해를 무릅쓰고 찬성표를 던진 것 자체가 뇌물에 대한 대가라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고, 결국 지난해 12월31일 특검의 첫번째 구속자가 됐다.

 1월9일에는 삼성그룹의 2인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공개 소환됐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 부회장 소환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가졌다.

 최 실장은 삼성그룹의 2인자로 삼성이 최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주요 경영진이고, 장 차장은 삼성의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임원으로 최씨에 대한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특검팀은 최 실장과 장 차장을 상대로 최씨에 대한 지원 배경에 대해 집중조사했으며, 이 부회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4일 뒤인 1월12일 이 부회장이 소환됐다.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소사를 받은 뒤 13일 오전 귀가했다. 22시간은 70일동안 진행한 수사에서 최장 조사 기록이다.

 이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주문이 있어 최씨에 대해 지원 및 출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세운 것을 전해졌다.

 4일동안 고심한 끝내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정도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의 최대 위기로 꼽히는 순간이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삼성그룹 인사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수사대상을 넓혔다. 이때 특검팀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자체를 뇌물의 대가로 판단하면서 보다 수사를 확대했다.

 1월20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25일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소환됐다. 2월8일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불렀고, 다음날인 9일에는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13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함께 소환했다.

 결국 특검은 2월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수사 성패의 명운을 걸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 역시 검찰 수사로 넘어갈 부분이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기한인 28일까지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 뇌물죄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처리여부도 이때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도 자세히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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