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미완으로 끝난 우병우 수사…공은 다시 검찰로

기사등록 2017/02/27 11:59:13

【의왕=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5.   holjjak@newsis.com
【의왕=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5.  [email protected]
특검, 불구속기소 결론…추후 검찰로 이첩
공소장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 적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출범 당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우병우 (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는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특검법 2조9항에 따라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고,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조 10항에 따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께부터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결과적으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고 지냈다는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나머지 혐의는 검찰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 수사가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된 데에는 이달 19일 법원에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특검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의혹 조사를 진행한 뒤 청구한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내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를 포함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벌였다. 그러면서도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은 올해 설 연휴가 지난 뒤였다. 수사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때이다.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우 전 수석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 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 신영성 공정위 부위원장 및 부당인사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시장감시국장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달 2일에는 이 전 감찰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했는지 등 직권남용 부분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같은 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당시 '꽃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도 수사를 진행했다. 우찬규 학고재 대표, 백승석 경위를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이 중점으로 담겼다. 여기에는 문체부, 외교부, 공정위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일부 민간인 인사를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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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종료]미완으로 끝난 우병우 수사…공은 다시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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