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규정한 조례가 전남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목포시가 제정했다.
2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인두 의원(관광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및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신축 공동주택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터미널과 철도·항만 대합실, 병원, 도서관,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인두 의원은 "최근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기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목포시의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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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인두 의원(관광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및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신축 공동주택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터미널과 철도·항만 대합실, 병원, 도서관,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인두 의원은 "최근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기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목포시의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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