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은 7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자위적 조치로써 유엔헌장에 명시된 합법적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엔주재 상임대표가 지난 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편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핵실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안보리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2,000여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제재결의를 채택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리가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제재결의를 만들어놓고 봉쇄형 제재를 가하다 못해 경기용 총이나 총탄, 활과 화살까지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하는 반인륜, 반문명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험,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롯한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는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경우 도발 본거지를 쓸어버릴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에 명시된 합법적 권리의 행사"라며 "미국과 추종세력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우리 문전에서 연례적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한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은 비상히 강화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아울러 "유엔사무국이 대조선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공정한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써 국제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신문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편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핵실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안보리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2,000여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제재결의를 채택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리가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제재결의를 만들어놓고 봉쇄형 제재를 가하다 못해 경기용 총이나 총탄, 활과 화살까지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하는 반인륜, 반문명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험,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롯한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는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경우 도발 본거지를 쓸어버릴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에 명시된 합법적 권리의 행사"라며 "미국과 추종세력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우리 문전에서 연례적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한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은 비상히 강화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아울러 "유엔사무국이 대조선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공정한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써 국제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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