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성범죄·절도' 군인 잇단 범죄…기강 도마 위

기사등록 2017/01/06 16:03:52

최종수정 2017/01/06 16:03:53

 "군 사법체계 민관으로 이관" 의견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최근 군인들이 광주에서 음주운전·성폭행·절도 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군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경기도 모 육군부대 조모(25) 중사를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

 휴가 기간 고향을 찾은 조 중사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로 이모(26)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24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11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상근예비역 김모(21) 상병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 모 육군부대 소속인 김 상병은 새벽시간대 손님으로 가장해 사우나에 들어간 뒤 옷장 열쇠를 문틈에 끼워 힘을 줘 젖히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에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남 모 육군부대 상근예비역 박모(21)상병이 경찰에 붙잡혀 헌병대로 인계됐다.

 지난달 15일 오전 6시15분께는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밑 2차선 도로에서 상근예비역 조모(21) 상병이 음주운전하다 청각 장애가 있는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광주 지역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 중인 조 상병은 혈중 알코올농도 0.146%(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군부대 밖 군인들의 법규 위반 행위가 잇따르자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역 최모(29)씨는 "계급에 상관없이 법규를 위반하면 강한 책임을 묻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규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 사법 체계상 헌병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봐주기식 수사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에서 만든 대책도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범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 사법 체계를 민관으로 이관시키면, 근본적으로 준법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한 관계자는 "현역 군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별로 법과 복무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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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성범죄·절도' 군인 잇단 범죄…기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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