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태블릿PC 소유 문제, 국과수 감정하자"

기사등록 2016/12/11 17:07:09

최종수정 2016/12/28 18:03:15

"최순실에게 실물 제시된 적 한 번도 없어" 주장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정문건이 다수 발견된  '태블릿 PC'가 최순실(60)씨 소유라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등에 감정을 신청해 (소유자를)엄정하게 밝혀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검사 등을 이유로 태블릿 PC 실물을 최씨에게 한 번도 제시한 적 없다"며 "최씨 (검찰 조사 과정에서)태블릿 PC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처럼 그같이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왜 최씨에게 자백 하나 못 받아내나"며 "태블릿 PC와 관련된 검찰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태블릿 PC에 담겨진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정확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최씨가 어떻게 받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국과수 등의 감정을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정밀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서)증거조사를 하게 될 텐데 향후 이 부분이 밝혀질 것"이라며 "태블릿 PC 구입부터 시작해 모든 경과를 감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씨가 맞는지와 관련해 여러 말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씨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과 2013년 최씨가 독일에 갔을 때와 2012년 8월 광복절 무렵 제주도에 머물 당시의 문자 수신 내역 등 근거로 최씨가 태블릿 PC 소유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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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태블릿PC 소유 문제, 국과수 감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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