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특례요금제 도입

기사등록 2016/12/11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8:03:06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완속충전기는 1만1000원, 급속충전기는 7만50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됐다. 전력량 요금도 kWh당 52.5원 ~ 244.1원이었다.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들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다"며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특례요금제 도입

기사등록 2016/12/11 11:00:00 최초수정 2016/12/28 18:03:0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