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영란법 서약서 제출 의무 인권침해"

기사등록 2016/12/02 17:25:58

최종수정 2016/12/28 18:00:56

국민권익위원장에 서약서 관련 규정 삭제 권고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장이 공직자 등에게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약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모씨 등 3명은 청탁금지법에서 매년 서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준수 서약서가 단지 김영란법을 준수하겠다는 확인 서약일 뿐"이라면서 "김영란법 상 서약서를 받을 의무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만 부과된 의무라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법령 준수 서약이 강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입법에 관련된 사안이라 사건은 각하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서 매년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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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김영란법에 따라 공공기관 장이 직무상 명령으로 매년 공직자 등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할 것"이라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직무상 명령 불복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한다"며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 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고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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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영란법 서약서 제출 의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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