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제집행 시도 경찰, 유족 반대에 3시간만에 철수

기사등록 2016/10/23 13:45:56

최종수정 2016/12/28 17:49:07

경찰 "유족 반대의사 존중"
유족 "경찰 만나면 '협의'라며 명분 만들 것"

【서울=뉴시스】사건팀 = 경찰이 고(故) 백남기(69)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을 이틀 남긴 23일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가 3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표면적으로는 무리하게 영장을 강제집행 하기보다 유족 측 입장을 존중해 집행 시한까지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것인데, 백씨 시신 강제 부검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23일 오후 "유족 측 반대 의사를 존중해 오늘은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격렬한 반대에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층에서 노란 천막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찰의 영장 집행 강행은 시신 탈취다. 부검은 필요없다"고 반발했다. 50여명은 몸에 쇠사슬을 이어 묶은 이른바 '인간 띠'를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야당 의원들의 중재에 유족측 법률대리인들과 병원 장례식장 외부에 마련된 노란 천막에서 협의를 가졌다.

associate_pic2
 홍 서장은 협의 직후 언론브리핑을 갖고 "법률대리인이 아닌 유족이 직접 부검 반대 의사를 밝히면 오늘 강제집행은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장례식장 인근의 경력 대기 여부는 유족 측의 연락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경찰을 만나고 싶겠냐"면서 "만나면 협의한답시고 명분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 절대 응하지 않겠다.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 측과 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유족측 볍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찬 변호사도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도 가족을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신빙성이 없다"면서 "영장 집행시한이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이 곳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국 강제집행을 시도한 지 3시간여만인 오후 1시20분께 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유효기간은 오는 25일이어서 경찰이 유족과의 협의 없이 다시 강제집행에 돌입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종합]강제집행 시도 경찰, 유족 반대에 3시간만에 철수

기사등록 2016/10/23 13:45:56 최초수정 2016/12/28 17:49:07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