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경찰-유족측 대치

기사등록 2016/10/23 10:37:44

최종수정 2016/12/28 17:49:06

경찰, 9개 중대 800여명 배치
 투쟁본부 측, SNS로 집결 호소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이 고(故) 백남기(69)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을 이틀 남긴 23일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경찰의 시도에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이 거세게 반발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경찰 병력이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부검영장 강제집행에 나섰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부검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 협조바란다. 장례식장 1층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투입한 상태다.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 관계자 100명 가량이 서울대병원에 대기 중이었고 "살인경찰 물러나라"고 항의하고 있다.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장 집행 사실을 전파하며 서울대병원으로 집결해줄 것을 각계에 요청했다.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경찰이 부검 강행을 위한 시신탈취 시도에 돌입한다"면서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곧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집결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백씨 시신 부검영장이 10월25일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발부하면서 집행 시한을 이달 25일로 명시했다.

 이른바 '조건부' 부검영장의 내용을 보면 ▲부검 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경찰-유족측 대치

기사등록 2016/10/23 10:37:44 최초수정 2016/12/28 17:49:0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