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린 사실도 모르게 빈집 턴 30대 절도범

기사등록 2016/10/23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9:03

창문·출입문 열린 빈집만 골라 범행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37)씨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90만원과 금반지(시가 82만원 상당)를 가져가는 등 지난 5월29일부터 10월6까지 31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대낮에 주택가를 돌며 출입문과 창문 등이 잠겨있지 않은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벌였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빈집에 침입할 때 옆집을 방문한 것으로 인식돼 거주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시일이 지나 알게 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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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린 사실도 모르게 빈집 턴 30대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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