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소득층 돕는 사회복지법인, 강제철거가 수익사업?

기사등록 2016/10/24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9:07

【서울=뉴시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동 포장마차거리에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가 진행되고 있다. 2016.10.24.   (사진 = '아현포차지킴이' 페이스북 갈무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동 포장마차거리에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가 진행되고 있다. 2016.10.24.  (사진 = '아현포차지킴이' 페이스북 갈무리)  [email protected]
A재단 아현동 포장마차거리 철거 참여
 지자체, 복지재단과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조항 이용
 담당구청 "사업내용 정관에 안넣고 강행...A재단 "구체적 답변 안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저소득층 아동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임의로 철거 용역을 통해 사업수익을 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마포구 아현동 포장마차거리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철거업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A재단이었다.

 해당 재단 누리집을 보면 이 재단은 불우아동의 학자금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출범한 후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주소를 이전했다.

 A재단은 회사소개서에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감독관청인 서울시로부터 '목적사업을 가장 선명하게 수행하는 법인'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고 자찬했다.

 실제로 이 재단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 등으로 수익을 올렸다.

 문제는 2014년부터 수익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길거리 포장마차 철거사업에도 손을 댄 것.

 당시 마포구청은 A재단과 26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아현동 포장마차거리 철거를 맡겼다.

 현행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계약당사자일 경우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행정기관인 구청이 이 조항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용역직원 100여명이 동원된 철거 과정에서 충돌까지 발생해 상인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서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은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강제철거는 이같은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대집행 관련사업은 정관변경 승인 당시엔 빠져 있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류를 대조해본 결과 2014년 승인 당시 정관 사업내용에는 행정대집행이 없었다"며 "A재단이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을 벌여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는 재단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재단이 행정대집행 사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청별 계약현황을 확인한 결과 A재단은 지난해 강남구청과 용역 계약을 맺고 3차례에 걸쳐 구룡마을 행정대집행 철거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에 A재단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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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소득층 돕는 사회복지법인, 강제철거가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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