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직원'으로 월 800여만원 수령…정관 위배 불법성 논란

기사등록 2016/10/04 11:28:09

최종수정 2016/12/28 17:43:41

전주예수병원 이양근 부이사장,  이사직분으로 5년 간 4억원대 수령
 병원 측 “월급 아닌 협약 수당이다” 해명 – 자료 공개 및 열람은 거부

【전북=뉴시스】심회무기자 = 전주예수병원 한 이사가 ‘회사의 등재 이사가 직원이 돼,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이른바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기고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5년 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4일 병원의 정관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법적 조처를 요청했다.

 전주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병원 사유화 논란이 일자 이를 막기 위해 전북 지역 목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결성된 단체다.

 이 서신에 따르면 1947년생인 이양근 전주예수병원 부이사장은 전북대병원장 자격으로 지난 2009년 6월 전주예수병원에 등기 이사(부이사장)로 등록했다.

 이 부이사장은 전북대병원는 정년 퇴직하고 전주예수병원 등기 이사직을 유치한 채 지난 2012년 3월 병원 내과 의사로 부임했다.

 현재도 이 부이사장은 전문의 센터장(호흡기)으로 직종과 직위가 부여된 사원번호(001****)를 부여받고 있다.

 이 부이사장은 그 이후 현재까지 월 8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아 왔고,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의 총수령 보수액은 4억원대에 이른다.

 실제 2016년 급여표를 기준으로 이 부이사장은 기본급 496만원, 성과급 357만원, 식대수당 14만원 등 매월 총 867만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이사장은 일반 직원들처럼 의료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전주예수병원 직원 조직표에 이 부이사장은 내과 의사로 등재되어 있다.<사진>

 전주예수병원 정상화대책위원회는 “이 부이사장의 경우는 전주예수병원 정관 제21조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예수병원 정관 제21조는 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으로 ‘법인이사 및 감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인 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전주예수병원의 설립 주체 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측은 이 사안에 대해 불법성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사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정식 봉급이 아니고 수당으로 임시적으로 나간 돈”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는 이어 “수당은 갑(병원)과 을(부이사장)의 협약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 열람을 일절 거부했다.

 전주예수병원 정상화대책위 관계자는 “이 부이사장의 경우 전북대병원장까지 지낸 원로 어른인데 지금은 정관에 어긋나는 보수를 받아가며 병원 사유화를 꾀하는 조직의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안대로라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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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직원'으로 월 800여만원 수령…정관 위배 불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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