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관련 숨진 형사…"양심의 가책 느낀 것으로 보여"

기사등록 2016/09/28 11:44:07

최종수정 2016/12/28 17:42:15

【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숨진 형사만이 유일하게 수사 과정 일부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을 담당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28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44) 경위만 유일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박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경위는 이날 재판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재심청구인을 경찰서로 데려가기 전 여관으로 데려가 범행을 추궁하는 등 불법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진범으로 몰린 최씨가 여관에서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만 이를 정확히 인정하는 경찰은 없었고, 경찰 측에서 부인할 경우 입증할 방법도 없었다"며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한 다른 경찰과 달리 박 경위는 일부 사실을 인정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살해당한 사건으로 현장을 지나던 최모(32·당시 16세)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경찰의 강압과 구타, 증거 부실 등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최근 재심이 결정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재심 결정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지목해주는 것"이라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빨리 검찰은 진범에 대한 수사 계획을 밝히고,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범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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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관련 숨진 형사…"양심의 가책 느낀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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