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광주·전남, 민간건축물 내진 지방세감면 '찬밥'

기사등록 2016/09/28 10:36:49

최종수정 2016/12/28 17:42:13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와 전남에서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5년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보강해 이를 토대로 지방세를 받은 지역은 2014년 강원과 경남, 2015년에는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4곳에 불과하다.

 광주와 전남은 2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을 확보를 강제할 수 있지만,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소유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민간건축물의 내진비율도 광주가 40.2%, 전남이 33.0%에 그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말 현재 사용승인된 전체 민간건축물 13만8839동 중 내진 제외 건물(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을 뺀 3만5458동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건물은 1만4257동으로 40.2%에 이른다.

 전남은 전체 60만1734동 가운데 내진대상은 3만8365동에 이르고, 이 중 내진확보 건물은 1만2675동(33.0%)에 불과하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합할 경우 광주는 10.2%, 전남은 2.1%에 그치고 있다.

 소 의원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내진설계가 안된 건축물"이라며 "효율적 피해 예방을 위해 과거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많은 건축물의 내진설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들이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건축법 완화, 지방세 확대 감면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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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광주·전남, 민간건축물 내진 지방세감면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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