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선처 요청해도 김영란법 위반"…검찰 지침 소개

기사등록 2016/09/27 17:29:36

최종수정 2016/12/28 17:42:01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8.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8.23.  [email protected]
검찰,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처리 지침 밝혀
무분별한 신고 등 청탁금지법 '악용' 사례에는 수사권 자제
청탁금지법 사례별 적용 여부도 소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TF(팀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는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조치'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해)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자가 신분을 숨기는 경우, 근거 없는 신고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공람종결' 처리 기준에 따른다는 취지다.

 또한 검찰의 자체 수사 첩보나 인지를 통한 수사 개시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수사 개시에 중요한 부분은 신고로 보인다"며 "별다른 범죄 혐의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만을 가지고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공식적인 민원전달 절차를 더욱 정비해 정당한 청원이나 권리구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는 데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 만큼 민원전달 절차 등을 정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과 기존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와 중복될 경우 처리방향도 정했다.  

 검찰은 뇌물죄나 배임수재죄가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더 엄격하고 법정형도 높으므로 금품수수 등이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보다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리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행위 중 과태료 사안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업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주요 사례를 꼽아보면 "사건을 법대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면 법령 위반이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명수배자가 "자식의 결혼식 때까지 검거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는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해 업무를 수행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또 부모가 구속된 자식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법령에 따른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선처해 달라는 취지라면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변호인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장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직무를 유기한 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반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기소유예를 검토해 달라"는 청탁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벌금미납자가 "벌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해당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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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선처 요청해도 김영란법 위반"…검찰 지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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