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는 CCTV' 3년새 검거율 12배↑…폭력>절도>수배

기사등록 2016/09/25 19:14:28

최종수정 2016/12/28 17:41:19

CCTV 통한 범인 검거 2013년 이후 3만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방범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이후 현재까지 3만건에 달하며 올해 8월까지의 검거 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는 2013년 1258건, 2014년 2095건, 2015년 1만1358건으로 3년 사이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 현재 1만4509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총 2만9220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 검거가 2013년 이후 총 1만4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범(3736건) ▲수배자(1917건) ▲도난차량 회수(493건) ▲강간(418건) ▲강도(41건) ▲살인(7건) 순으로 이어졌다. 기타 형사범 검거는 8116건으로 집계됐다.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8월 기준 총 157개소가 설치돼 있다. 관제인원은 총 3583명으로 경찰 397명, 지자체 3186명이다.

 관내 가장 많은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서울(24개소)이며 경기남부(20개소), 경북(16개소)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보유한 지역은 1개소를 보유한 광주·대전·제주이고 그 다음은 전북(3개소)이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는 총 52개 시·군·구로 강원 관내 12개, 전남 9개, 전북·경북 8개, 충남 5개, 경기·충북 3개, 경남 2개, 부산·대구 1개 지자체다.

 이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CCTV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여력조차 없는 위급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동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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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는 CCTV' 3년새 검거율 12배↑…폭력>절도>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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