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농민 백남기씨 물대포 사고부터 사망까지

기사등록 2016/09/25 14:59:25

최종수정 2016/12/28 17:41:17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져있던 농민 백남기씨가 사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향년 70세.

 백남기대책위원회는 25일 "백씨가 이날 오후 2시15분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씨 물대포 사고부터 사망까지.

 ◇2015년

 ▲11월14일 =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분사한 물대포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뇌출혈 수술.  

 ▲11월16일 =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 대책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 구성.

 ▲11월17일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서울대병원 앞 무기한 단체농성 돌입.

 ▲11월18일 = 백씨 가족, 강신명 전 경찰청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정장 등 7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11월19일 = 서울중앙지검, 백씨 사건 형사3부에 배당.

 ▲11월21일 = 민중총궐기본부, 경찰청장 파면 요구 항의서 전달.

 ▲12월3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에 백씨에게 물대포 쏜 살수차 촬영 동영상 증거보전 신청.
                  시민단체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12월5일 = 제2차 민중총궐기 5만명 운집 속 평화적 진행.

 ▲12월10일 = 법원, 1차 민주총궐기 대회 당시 백씨에게 물대포 쏜 살수차의 촬영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인용.

 ▲12월11일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6명 구속기소. 

 ▲12월19일 = 제3차 민중총궐기 8000명 운집 속 충돌 없이 마무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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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등으로 기소된 참가자 양모(46)씨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2월11일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 제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민주노총 간부 배모(5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2월27일 = 제4차 민중총궐기 2만명 운집 속 평화적 진행.

 ▲3월22일 = 백씨 가족, 국가·경찰 상대로 2억4000여만원 규모의 국가배상 및 손배소송 청구.

 ▲3월26일 = 제5차 민중총궐기 4000여명 운집 속 충돌 없이 마무리.

 ▲5월26일 =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서 백씨 사건 청문회 추진.

 ▲5월30일 = 백남기대책위원회, 백씨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함께 청문회 개최 요구

 ▲5월31일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野) 3당 백남기 청문회 열기로 합의.

 ▲6월8일 =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백씨에 '제12회 박종철인권상' 수여.

 ▲6월13일 = 검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에게 징역 8년 구형.

 ▲7월4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 선고.

 ▲8월2일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의 물대포 사용요건을 제한하는 '백남기방지법' 발의.

 ▲8월25일 = 여야, 백씨 사건에 대한 청문회 합의.

 ▲9월8일 = 시민단체 참여연대, 검찰에 백씨 사건 수사 촉구서 발송.

 ▲9월12일 = 여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백씨 사건 청문회에서 '불법시위' vs '폭력진압' 격론.

 ▲9월25일 = 백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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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농민 백남기씨 물대포 사고부터 사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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