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징수 '솜방망이'

기사등록 2016/09/25 13:47:59

최종수정 2016/12/28 17:41:16

 징수금액 고작 8%…전체 71.2% 결손처리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가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들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중 80%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 건수는 광주 3건 전남 62건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린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전체 징계부가금 13억5200만원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1억800만원으로 8%에 그쳤다.  미납금액은 1억2400만원으로 9.2%이며, 82.8%에 달하는 11억1900만원은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총 결손처리 금액은 15억7200만원이며, 이중 전남도가 71.2%(11억1900만원)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전남도 공무원은 지방해양수산 5·6급 각각 1명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등 총 3명으로 이들 모두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광주는 징계부가금 1540만원 중 1044만원(67.8%)을 납부했으며 495만원(32.2%)은 미납된 상태다.  조사 결과 거액을 부과받은 공무원들 대부분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다보니 사전에 미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빼돌려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은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이 소멸시효를 악용해 징계부가금 징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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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징수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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