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먹구름…추석전 타결 '빨간불'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6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노사는 다음주부터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노조는 임금 인상 폭을 줄이고, 회사는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철회하며 이뤄낸 노사의 대승적 합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노사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9665명 중 4만5777명(92.2%)이 참여해 반대 3만5727표(78%), 찬성 1만28표(21.9%)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의 3배에 달하면서 결국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노조 내부에서는 기본급을 그대로 두고 호봉만 별도로 2단계 올리는 방식의 임금조정 때문에 사실상 임금동결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이날 소식지를 통해 "잠정합의 내용 중 임금성 부분이 부족한 점은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앞으로 해마다 진행될 임금인상 투쟁에서 모자라는 부족분들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불발로 현대차 노사관계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추석 전 타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함께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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