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법 판결로 대전시정 연속성 보장됐다"

기사등록 2016/08/26 16:18:07

최종수정 2016/12/28 17:33:51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유지된 권 시장이 26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밝은 모습으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08.26.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유지된 권 시장이 26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밝은 모습으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08.26.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권선택(61) 대전시장은 26일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됐다"고 평가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상고심 직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고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권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권 시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그동안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시정에 임해왔다"면서 "앞으로 대전발전의 초석이될 각종 사업의 추진과 완수를 위해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자신의 재판으로 공직기강과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곤 했던 것에 대해 "혹이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과 대전발전이라는 양대 원칙에 벗어나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도려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추가 심리하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재판 내용과 취지가 (고법에)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밖에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대전에 내려와 만난 것에 대해선 "그동안 뵙지 못해 잠깐 만났을뿐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앞으로는 일로써 미흡했던 것을 채우겠다"면서 "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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