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권선택 시장 '기사회생'…대법, 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등록 2016/08/26 16:19:20

최종수정 2016/12/28 17:33:51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7.21.(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7.21.(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시장직 일단 유지…1·2심 당선무효형 대법서 뒤집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의미 엄격히 해석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추가 심리하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1) 대전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권 시장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2년 정도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이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는 공직자를 제대로 선출하고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선거인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 정당의 후보추천이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등이 중시되는 현실 속에서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평소에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 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정치인보다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은 정치 신인에게 선거에서 격차의 해소나 출발선을 같게 하는 등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14일의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라도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70여 개 조항에 촘촘히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 취지를 볼 때 '선거운동'의 의미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도 이런 행위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목적의사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선거와 관련 있다는 추측만으로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된 행위가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선거에 나갈 것이라는 예측 정도로는 어렵고, 특정선거를 전제로 당락을 위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특정 선거를 목표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고 밝혔다.

 해당 포럼이 유사기관이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모은 회비 전부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권 시장이 2012년 11월 대전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2014년 9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1, 2심은 현행법에 따라 포럼 활동이 선거법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만큼 회원들로부터 회비 형식으로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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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권선택 시장 '기사회생'…대법, 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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