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적법 판결…현대의료기기 분쟁에 어떤 영향?

기사등록 2016/08/26 11:35:20

최종수정 2016/12/28 17:33:4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마치고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016.01.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마치고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016.01.12.  [email protected]
의료기술 발전·의료기기 사용 보편화 추세 고려한 듯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고발에 영향 불가피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시 의료체계 붕괴"
 "의료행위 수요자 필요에 따라 인정해야' 찬성론도 많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원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의계와 의료계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한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뇌파계는 환자 두피에 두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후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의료기기다.

 이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치매, 파킨슨병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했고 이런 내용이 신문기사로 게재됐다.

 이에 관할보건소장은 2011년 1월 이씨에 대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한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이씨는 이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의사가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적은 만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2심 판결에 따라 이씨는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하는데 뇌파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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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로 대한의사협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1.13.  [email protected]
 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적법 판결을 한 배경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를 고려했다.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됐다면 한의학의 범위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뇌파계 사용·판독이 특별한 임상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은데다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뇌파의 발생 과정을 배우는 만큼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도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판결에 작용했다. 뇌파계는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한의계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올초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한의사는 한방 원리로 개발된 한방의료기기나 한약, 한약제제, 침, 부항 등 한방 시술을 할 수 있을 뿐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의료법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경우 현재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의료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는 등 기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행위 범위를 제한해오던 시각과 달리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와 함께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함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찬성론도 적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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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적법 판결…현대의료기기 분쟁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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