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로 공무원 산정 기준 나눠
한국, 중앙·지방 공무원만 계산해 OECD 회원국 꼴찌라고 주장
통계청, 직업군인·정부 출자 50% 공공기관 포함 새롭게 작성 검토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에 나선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통계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공무원 수는 102만352명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수가 적은 편이라고 발표한다.
실제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6.5%를 차지해 OECD 평균 15.5%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원국 꼴찌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OECD는 한국의 이같은 통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OECD 회원국 공무원 산정기준은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부문 종사자,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 통계에 포함된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병원·학교 종사자도 공공부문 고용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될까? 정부 주장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펴낸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190만9925명이다. 이는 당시 정부 통계치(97만3600명)보다 93만6325명 많은 숫자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공무원 숫자에 군인, 비영리 공공기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우 314곳 중 약 200곳의 직원 수가 빠진 점과 군인 수 추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숫자보다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OECD 회원국이면서도 OECD 기준에 맞는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학계 등이 참여해 내년을 목표로 관련 통계를 개발 중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일자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취업자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3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일자리 기준으로는 2~3개로 나오지만, 취업자 기준으로는 1개 인것으로 조사된다.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 등 국제기구는 취업자 기준으로 고용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작성할 때 적용하는 UN 2008 SNA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공공부채 부채통계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IMF 기준에 따른다면 공공부문에서 금융공기업은 제외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직업 군인과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 등도 포함할지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국, 중앙·지방 공무원만 계산해 OECD 회원국 꼴찌라고 주장
통계청, 직업군인·정부 출자 50% 공공기관 포함 새롭게 작성 검토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에 나선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통계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공무원 수는 102만352명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수가 적은 편이라고 발표한다.
실제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6.5%를 차지해 OECD 평균 15.5%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원국 꼴찌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OECD는 한국의 이같은 통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OECD 회원국 공무원 산정기준은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부문 종사자,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 통계에 포함된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병원·학교 종사자도 공공부문 고용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될까? 정부 주장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펴낸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190만9925명이다. 이는 당시 정부 통계치(97만3600명)보다 93만6325명 많은 숫자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공무원 숫자에 군인, 비영리 공공기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우 314곳 중 약 200곳의 직원 수가 빠진 점과 군인 수 추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숫자보다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OECD 회원국이면서도 OECD 기준에 맞는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학계 등이 참여해 내년을 목표로 관련 통계를 개발 중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일자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취업자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3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일자리 기준으로는 2~3개로 나오지만, 취업자 기준으로는 1개 인것으로 조사된다.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 등 국제기구는 취업자 기준으로 고용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작성할 때 적용하는 UN 2008 SNA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공공부채 부채통계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IMF 기준에 따른다면 공공부문에서 금융공기업은 제외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직업 군인과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 등도 포함할지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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