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보다 엄격하다는 DSR이란?

기사등록 2015/12/03 18:28:21

최종수정 2016/12/28 16:01:03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내년부터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 심사 때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이른바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발표할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에 1)비거치식ㆍ분할상환 원칙, 2)향후 금리인상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택대출에 대출 규모를 줄이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3)대출자의 총부채 규모를 감안해 대출규모를 산정하는 DSR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가계 여신심사 방식과 관련, "DSR을 가계부채 판단 기준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부채까지 감안해 총 상환능력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DSR은 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기존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달리 신청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DTI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해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한 지표다. 이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이자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를 비율로 산출한다.

 예컨대, DTI가 60%면 연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인 18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라는 점에서는 DTI와 같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원리금과 더불어 다른 모든 부채원리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 대출 심사에 적용하게 되면 실제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앞서 DTI를 적용했을 때 18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던 직장인이 기존에 1000만원의 빚이 있었다고 하면, DSR 60%를 적용했을 때의 대출 한도는 8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내년에 DSR을 각 은행별 대출 위험을 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에 먼저 활용한 뒤 점차 대출 심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SR은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기존 대출에 소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거나, 생계를 위한 대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신규 대출이 대상이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상환 내용을 수립했거나, 불가피한 생활 자금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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