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직 경찰공무원 A모(5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차량과 집에서 내연녀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며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설치한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올 6월 께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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