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화물차량 불법개조, 고의과적 등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07.02.
yohan@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는 2일 "CJ대한통운은 화물차량 불법개조, 고의과적 등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화물연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면서 비중 0.45 미만의 생활폐기물 운송차량을 비중 0.7이상인 석탄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8t 화물차량에 40t이 넘는 적재물을 싣는 등 고의과적 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한 언론사는 전남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서 벌어진 CJ대한통운의 과적 등 불법행위를 지적했다"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고체연료인 '페트로코크'를 불법 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 화물연대는 "과적 및 불법개조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물류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배달수수료 인하, 페널티 확대 등 노동 착취구조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과적에 대한 제보를 해도 울산시와 구·군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울산화물연대는 CJ대한통운택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무기한 배송중단을 선언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같은 날부터 울주군 온산공단 일대에서 화물차량 불법개조와 과적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참관한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적재물 비중에 상관없이 운송할 수 있다"며 "현재 울산 CJ대한통운 소속 차량들은 모두 2004년 이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주체인 구·군청에 관련 지침을 내리는 등 과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yohan@newsis.com
울산 화물연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면서 비중 0.45 미만의 생활폐기물 운송차량을 비중 0.7이상인 석탄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8t 화물차량에 40t이 넘는 적재물을 싣는 등 고의과적 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한 언론사는 전남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서 벌어진 CJ대한통운의 과적 등 불법행위를 지적했다"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고체연료인 '페트로코크'를 불법 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 화물연대는 "과적 및 불법개조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물류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배달수수료 인하, 페널티 확대 등 노동 착취구조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과적에 대한 제보를 해도 울산시와 구·군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울산화물연대는 CJ대한통운택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무기한 배송중단을 선언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같은 날부터 울주군 온산공단 일대에서 화물차량 불법개조와 과적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참관한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적재물 비중에 상관없이 운송할 수 있다"며 "현재 울산 CJ대한통운 소속 차량들은 모두 2004년 이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주체인 구·군청에 관련 지침을 내리는 등 과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