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지난해말 완전자본잠식…공정위 "하반기 실태조사"

기사등록 2015/06/19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5:10:43

 김영환 의원 "자본잠식 소셜업체 즉각 실태조사해야"  공정위, 자료 수집후 하반기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위메프와 티몬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자본잠식상태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투입되거나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총 자산이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상태를 말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자산총액은 각각 3428억4079만원, 1417억7339만원, 1013억5525만원 등이다.  또 이들 기업들의 부채총액은 각각 3191억3663만원, 2235억897만원, 1885억886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쿠팡, 위메프, 티몬의 지난해 순수 자본 총액은 237억416만원, -817억3557만원, -872억3344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자산과 부채는 쿠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메프와 티몬은 자산을 넘는 금액을 사용해 부채가 800억을 초과하고 있어 완전자본잠식상태다.  특히 이들 업체는 판매대금 등을 입점업체에 1~2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기준으로 3개 업체가 합쳐 448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미지급금을 살펴보면 쿠팡은 2275억1175만원, 위메프는 2115만4136만원, 티몬은 87억4067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매입채무도 3개 기업이 합쳐 1860억원 이상 존재했다. 쿠팡은 339억1291만원, 위메프는 13억135만원, 1506억122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당기순손실(발생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상태)은 각각 1194억3628만원, 294억1970만원, 243만648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메프와 티몬의 경우 자본총액이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만약 이들 기업들이 완전자본잠식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도산을 할 경우, 이들 기업들에게 받아야 할 또 다른 2차 기업들도 줄도산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총자산에서 자본잠식사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경우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대체로 신설 또는 비주력 계열사가 초기 투자를 일으키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자기 2자릿수로 늘어나거나, 이런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집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옛 동양그룹도 동양 사태에 앞서 수년 전부터 이런 징후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수수료가 20%정도로 거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 업체들은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지금 입점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게 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업체들이 미지급금 5000억원을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감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료를 수집한 뒤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쿠팡측 관계자는 "지난해 쿠팡은 수백억 원을 투자해 물류창고를 짓고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배송 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쿠팡의 투자는 그 성격이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손실금액 1215억원은 매출액 대비 비중을 감안할 때 초기 이커머스 기업들의 일반적인 매출 대비 손실율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위메프·티몬, 지난해말 완전자본잠식…공정위 "하반기 실태조사"

기사등록 2015/06/19 06:00:00 최초수정 2016/12/28 15:10:4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