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허위 사실 유포 20대 연인 입건

기사등록 2015/06/12 22:15:16

최종수정 2016/12/28 15:08:5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백화점 매장 직원 A(20·여)씨와 남자친구 B(21)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47분께 C(15)양의 페이스북에 인천의 한 백화점이 직원 2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을 숨기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남자친구 B씨와 범행을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찾던 중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부탁을 받고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린 C양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백화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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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허위 사실 유포 20대 연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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