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에 승소

기사등록 2014/11/21 13:56:15

최종수정 2016/12/28 13:42:22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유통업체 대원미디어㈜가 웹하드업체 이지원인터넷(위디스크)과 선한아이디(파일노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013년부터 진행돼온 대원미디어와 웹하드 파일노리, 위디스크와의 민사소송에서 선한아이디(파일노리)는 대원미디어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며 상고했으나 지난 10월2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대원미디어가 최종 승소했다.

 이지원인터넷(위디스크)도 지난 5월20일 1심에서 대원미디어에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원미디어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가 웹하드·P2P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원미디어는 '곤' '원피스' '파워레인저'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슬램덩크' '이웃집 토토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건담' '유희왕'등 국내외 유명 애니메이션 4500편 이상을 제작 및 수입·유통하는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다.

 대원미디어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수철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대원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듯,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형사소송에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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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미디어,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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