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 팔아요…20대 여성 덜미

기사등록 2013/07/25 10:43:37

최종수정 2016/12/28 07:48:58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한 여성과 이를 구매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착용한 팬티와 음란물을 판매한 A(26·여)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아동음란물을 구매·소지한 B(30)씨 등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등의 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남성들과 '틱톡'대화를 하며 속옷 및 음란물을 판매, 1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속옷을 입은 일수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뒀고, 그 기간 내 사이사이에 실제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인증샷'을 이메일로 보내줘 남성구매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팬티나 스타킹을 구매한 남성들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아동음란물을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 등이 나오는 음란물 190여편은 남자친구 C(34)씨에게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C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에게서 팬티나 스타킹, 음란물 등을 구매한 남성들은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을 가진 남성들로 밝혀졌다.  다만 대소변의 경우, A씨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판매한다고 했을뿐 실제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불규칙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A씨가 우연히 변태성향을 가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가 용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법상 여성이 입던 속옷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아동음란물 유포·판매·소지 등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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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 속옷 팔아요…20대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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